미국의 리얼리티 쇼 스타이자 싱어송라이터 레이 J(33)가 성추행과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3년형과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레이 J는 지난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비벌리 윌셔 호텔 바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또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텔 바 발레 주차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레이 J는 이날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형 선고와 병행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관리 수업 참여도 명령받았다.
연합뉴스
레이 J는 지난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비벌리 윌셔 호텔 바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또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텔 바 발레 주차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레이 J는 이날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형 선고와 병행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관리 수업 참여도 명령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얼마나 예쁘길래?”…‘실력파 女심판’에 伊 경기장 관중 몰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6/SSC_20260916112422_N2.jpg.webp)
![thumbnail - 회사 동료 14명과 산 복권이 ‘52억’ 1등 당첨…휴가 내고 잠적했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16/SSC_2026041607470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