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가입시기, 협상타결 후 발효 전 유력

한국 TPP 가입시기, 협상타결 후 발효 전 유력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터슨 경제연 “한국 가입하도록 ‘개방등록기간’ 만들 필요””한·일 관계개선이 관건”…내년초 협상타결 전망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인 제프리 쇼트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은 가급적 빨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행조건인 일본과의 협상이 여의치 못하다면 협정서명 이후 발효 이전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협정이 공식발효되는 시점인 2016년 사이의 일정시점에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 연구원은 이날 ‘한국은 TPP에 가입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하며 만일 TPP 발효 이후에 가입하면 전략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특히 현재 12개 국가가 진행하는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쇼트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이 TPP에 조기에 가입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의 시장접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관건”이라며 “그러나 지난 10년간에 걸친 양국의 복잡한 자유무역 협상과정과 정치·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일 양국의 협상이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노출시킨다면 한국은 TPP 회원국들에 TPP 서명 이후 발효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등록’(open enrollment) 기간을 만들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가 TPP 협정을 언제 처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TPP 회원국들은 한국이 서명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TPP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우리 정부도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협상 타결 이후 협정 발표 이전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TPP 설립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가급적 협상 타결 이후 협정 서명 이전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쇼트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CJK FTA) 등 역내 다른 중요한 협상들과 병행해 TPP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협상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의 장점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중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는 중국이 앞으로 TPP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