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여객기 격추 가능 휴대무기 보유”<獨언론>

“IS, 여객기 격추 가능 휴대무기 보유”<獨언론>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주도 동맹군의 공습을 받고 있는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여객기를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방공시스템(MANPADS)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연방정보국(BND)은 지난주 의회 비공개회의에서 IS가 시리아 정부군에게서 탈취한 MANPADS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독일신문 빌트 일요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S가 보유한 MANPADS는 러시아식으로 1970년대 생산된 것도 있지만 최근 것도 있으며 불가리아나 중국에서 제작됐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취재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IS가 시리아 동북부 락까주의 타브카 공군기지를 장악하면서 MANPADS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IS 대원이 MANPADS로 보이는 무기를 든 사진이 트위터에 공개되기도 했다.

IS는 미국이 쿠르드족을 돕기 위해 공수한 무기 일부도 최근 확보했다.

미 국방부는 19일 무기와 탄약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 28개를 시리아 코바니의 쿠르드족에 투하했다고 밝힌 데 이어 22일 이중 1개가 IS 수중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