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무죄판결 무바라크 조기석방될 듯

살인죄 무죄판결 무바라크 조기석방될 듯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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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시위 중 2명 사망 14명 부상…85명 체포

이집트 법원이 2011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호스니 무바라크(86) 전 대통령의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가 조기에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변호인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무바라크의 변호인 파리드 알딥은 이날 AFP에 법원이 전날 살인죄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그가 부패 혐의로 받은 형기 가운데 3분의 2를 복역하면서 구금 상태에 있는 군병원에서 일찍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봉기로 내쫓길 때까지 이집트를 30년 동안 철권통치한 무바라크는 한 비리사건에선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다른 수뢰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알딥 변호인은 “무바라크가 2011년 정식 체포되기 전에 구금 당했던 기간을 감안하면 이미 형기 3분의 2를 채웠다”며 “최근 개정된 법안은 이처럼 형기 3분의 2를 복역하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무바라크의 살인죄에 무죄판결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군중 약 1천명이 29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정부를 비판하며 격렬히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시위대의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최소한 85명이 체포됐다.

체포자 가운데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무슬림형제단과 연루된 4명을 제외하곤 모두 나중에 풀려났다고 내무부가 확인했다.

한편 이집트 법원은 30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준동하는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테러그룹’으로 선포하고 IS의 이집트내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법원은 또 IS와 연계된 무장단체도 전부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시나이 반도에 근거지를 두고 이집트 군경을 수시로 공격하는 무장반군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는 이날 초 IS에 충성을 맹세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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