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공화 주도 애리조나주 ‘게리맨더링’ 제동

미 대법원, 공화 주도 애리조나주 ‘게리맨더링’ 제동

입력 2015-06-30 07:56
수정 2015-06-30 0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당파 선거구획정’ 주민발의안 합헌 판결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던 공화당의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애리조나 주 유권자들이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2000년 주민발의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주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관행에 일정한 쐐기가 박히게 됐다.

공화당 주의원들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주의회의 선거구 획정권한을 제약하는 주민 발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발의안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명의 위원회를 추천하고 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돼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뤄진 이날 판결은 공화당에 또 다른 정치적 패배를 안겨준 셈이 됐다. 공화당은 당초 애리조나 주 선거구 획정을 통해 두석 이상의 연방 하원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시도했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정부 때 지명된 대법관이 5명, 민주당 정부 때 지명된 대법관이 4명이다. 이중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 때 지명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파로 분류돼 사안에 따라 보수적 또는 진보적 판결을 내린다.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데 이어 이번에도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게리맨더링을 꾀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도 2010년 선거구획정 권한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의 주민발의를 통과시켰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