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그리스에 12개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요구

유로그룹, 그리스에 12개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요구

입력 2015-07-13 09:12
수정 2015-07-13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조건으로 12개 개혁법안을 15일까지 입법을 끝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로그룹이 이날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서 12개 항목의 개혁법안을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자금지원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공개된 개혁법안은 ▲부가가치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연금체계 지속 가능성 ▲그리스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지출 자동 중단 실행 ▲송전공사 민영화 ▲부실채권 처리 ▲그리스 민영화기구 독립성 강화 ▲트로이카 그리스 복귀 등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