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서 10월19일로 늦춰…교도 “한일정상회담 영향 감안한 듯”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당초 예정된 오는 21일에서 내달 19일로 연기했다고 산케이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번 일정 연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개최될 전망인 한일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분석했다.
10월 19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 선고 공판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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