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지한파 美의원 7인방 “한·미 동맹, 아시아 안정 핵심축”

입력 2015-10-08 15:24
수정 2015-10-08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본회의장 총출동 릴레이 특별연설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환영”

이미지 확대
에드 로이스
에드 로이스
이미지 확대
맷 새먼
맷 새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7명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릴레이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주 방미를 환영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맷 새먼(공화)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지한파 의원 7인방은 이날 오후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별자유연설’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미 의회 내에서 대표적 친한파로 분류되는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특별한 혈맹이자 아시아 지역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왔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왔으며, 한국전쟁으로 흩어진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로레타 산체스
로레타 산체스
 새먼 위원장은 “한·미 동맹은 60년 넘게 동북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 발전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민주적 통일 한국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로레타 산체스(민주) 의원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60여년 만에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이번 방미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의 지속적 핵 위협은 물론, 동해 문제 등 동북아 지역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마이크 혼다
마이크 혼다
찰스 랭글
찰스 랭글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은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특별한 동맹 관계는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글(민주) 의원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보병으로 참여했던 나로서는 잿더미와 같았던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지도국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다.

이미지 확대
제리 코널리
제리 코널리
이미지 확대
그레이스 멩
그레이스 멩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스 멩(민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의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은 상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한국전쟁으로 이별한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