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美법원 “원숭이엔 저작권 없어”

‘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美법원 “원숭이엔 저작권 없어”

입력 2016-01-07 17:09
수정 2016-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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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셀피)’로 유명해진 인도네시아 원숭이에게 이 사진들의 저작권은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 임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는 6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 하에서 그렇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임시 판결은 일종의 권고 판결안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원숭이 ‘나루토’가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사진이 퍼지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지난해 이 사진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슬레이터는 영국 내 저작권을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획득했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PETA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당국이 발간한 저작권법 관련 개정문에 따르면 인간이 생산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은 저작권 등록 자격이 없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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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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