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어떤 제재 풀리나…이란 원유·금융 거래

<이란 제재 해제> 어떤 제재 풀리나…이란 원유·금융 거래

입력 2016-01-17 11:45
수정 2016-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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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미국인·기업 이란 직접 거래·투자는 여전히 제재핵관련 제재 이외 테러·무기·미사일 제재는 유지

16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선언됨에 따라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제재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범위가 훨씬 넓고 강도도 높다.

미국은 이번에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풀게 된다. 아울러 원유·가스 거래 제한 및 투자규제를 해제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산업도 개방한다.

2차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이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이란과 거래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미국의 금지대상인 이란의 개인 및 사업체와 무역·금융거래를 하면 미국인 및 미국기업과 무역거래는 물론 금융거래도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미국이 이번에 2차 제재를 풀면 미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이란 제재가 이란의 돈줄인 원유·가스 거래를 금지하는 데 중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제재 해제 역시 이 분야에 집중된다.

범위는 상당히 방대하다.

이란의 2012년 국방수권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이란의 원유·석유화학 제품·천연가스 거래가 전면 해제되는 것을 비롯해 이란의 석유·가스·석유화학 분야 투자가 풀린다.

이란으로 정유·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되며 해운, 조선, 항만 분야 거래, 금·귀금속 거래, 알루미늄·철강·소프트웨어 거래 역시 해제 대상이다.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보험 등 관련 산업도 개방된다.

금융 제재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과 거래,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이란이 개입하는 중계무역,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 달러화 지폐 공급, 이란 해외 동결자산 이전 허용, 이란 국채 매입,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문 서비스, 보험·재보험 제공 등이다.

하지만 비(非) 미국 국적자·영주권자·기업이라도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특별제재대상(SDN·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과 거래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 가운데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 주요 은행인 멜리, 멜라트, 테자라트,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이란 국영선사인 IRISL과 NITC, 이란항공, 석유화학회사 페트로파르스, 인프라 투자사 이란산업개발기구(IDRO)는 특별제재대상(SDN)에서 빠진다.

2차 제재가 아닌 1차 제재(Primary sanctions) 대상은 이행일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와 미국 기업과 그의 해외 자회사, 미국인에게 사실상 지배를 받는 외국 회사, OFAC의 제재를 위반한 적 있는 외국인, 미국 정부가 거래를 금지한 전략물자를 이란에 수출한 적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해당하는 제재다.

제재가 해제돼도 미국과 이란의 직접 교역·투자는 여전히 제한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이란으로 수입 대금을 송금하려고 한다면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는 달러화는 보낼 수 없고 유로화나 엔화 등으로 결제해야 한다.

미국인·기업이 이란에 직접 진출하려면 개별 사업에 대해 OFA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인·기업이라고 해도 이란에 대한 민항기와 부품 수출, 이란의 특산품인 카펫과 피스타치오 등의 수입은 제재에서 풀린다.

단, 이번 제재 해제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으로 취해진 제재에만 국한된다.

이란의 무기금수 제재는 앞으로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된다.

또 이란의 테러지원, 반인권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역시 해제되지 않았다.

이란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개인·회사가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SDN 명단에서 빠지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란 남부 무역항 반다르압바스항을 운영하는 타이드워터를 비롯, 오리엔탈 오일 키시, 고르브 카발라, 고르브 누흐, 옴란 사헬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제재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법적 근거는 지난해 10월18일 ‘채택일’(Adoption Day)을 맞아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발표한 면제 목록(http://www.state.gov/e/eb/rls/othr/2015/248320.htm)을 보면 알 수 있다.

EU의 제재는 사실상 대부분 풀린다.

EU는 유엔 안보리가 2010년 6월 이란 핵무기 관련 제재를 결의(1929호)하자 한 달 뒤 이란 제재(Council Decision 2010/413/CFSP)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미국이 2011년 12월31일 강력한 대이란 제재 법안인 국방수권법을 발효하자 이에 발맞춰 2012년 1월 이란의 원유·가스·석유화학 제품 수입을 금하고 금융 거래 중단과 자국내 이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Council Regulation (EU) No.267/2012)를 취했다.

EU는 이런 주요 대이란 제재를 이행일 선언과 함께 폐기했다.

그렇지만 EU 역시 이란의 무기금수 제재(5년), 탄도미사일 제재(8년)를 유지한다.

또 미국인·기업이 낀 이란에 대한 교역·거래도 OFAC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한국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따라 2010년 9월 대이란 제재에 동참했으나 당시 미국과 같이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의회의 입법이 아닌 무역협회 규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근거로 뒀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결정만 하면 바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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