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2-10 19:34
수정 2016-02-10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정부가 거의 50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혈액 100ml당 알코올 80mg’인 음주운전 금지 법적 한계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준은 성별과 연령, 몸무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관련 장관들이 이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들을 예정이다.

영국은 196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서 음주운전 법적 한계치를 도입한 이후 50년 가까이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약 240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분의 1에 달한다.

이외 7천99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고 이중 1천80명을 중상을 입었다.

스코틀랜드에선 2014년 12월 이 기준이 80mg에서 50mg으로 바꾼 이래 9개월 동안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4천208건에서 3천682건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스코틀랜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부 앤드루 존스 부장관은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례를 검증해 도로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단한 증거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