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법 美의회 통과…오바마 서명즉시 발효

초강력 대북제재법 美의회 통과…오바마 서명즉시 발효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2-15 09:53
수정 2016-02-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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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미 의회가 북한만 겨냥한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논의된 지 한 달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이날 중으로 행정부로 보낼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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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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