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범위·특허침해시 배상액 산정 고찰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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