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대통령에 특별 권한

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대통령에 특별 권한

입력 2016-07-21 08:04
수정 2016-07-21 0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에르도안 대통령 “쿠데타 배후 세력 척결위한 것”…“헌법에 근거한 조처”

국민 기본권 제한…귈렌 지지세력 위축될 듯

터키가 쿠데타 진압 후 나흘만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간은 앞으로 3개월 간이다.

터키 정부는 20일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헌법에 의한 것”이라면서 “(테러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세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키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시행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곧바로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당국의 권한은 국가비상사태법을 따르게 돼 있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내각회의가 발표하는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이 칙령은 당일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체포와 구금, 사법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비난할 권리가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타협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