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인권제재…개인 7명-기관 2곳 추가제재

美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인권제재…개인 7명-기관 2곳 추가제재

입력 2017-01-12 09:12
수정 2017-01-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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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김원홍-최휘-민병철-조용원-김일남-강필훈과 국가계획위원회-노동성지난해 7월 김정은 첫 인권제재 이어 2차 제재…대북 인권압박 ‘옥죄기’

실무진 중심 2차 제재명단 검토하다 최상층부 결단으로 김여정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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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김여정을 1989년생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게시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12일 확인한 결과 김여정의 생년월일(DOB·date of birth)은 ’1989년 9월 26일’(26 Sep 1989)로 표기됐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김여정을 1989년생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게시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12일 확인한 결과 김여정의 생년월일(DOB·date of birth)은 ’1989년 9월 26일’(26 Sep 1989)로 표기됐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그의 여동생까지 직접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미국 정부는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최상층부의 결단으로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외(재판 없는)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12만 명의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거부 행태 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특히 “우리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의 관리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 관리들과 수사관, 국경수비대원들에게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 실태를 반드시 폭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재대상까지 포함하면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과 기관은 총 22명, 10곳이다.

이번 인권제재는 지난해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달 17일이었지만 관련자 증거 확보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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