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서실장 “영주권자, 행정명령 적용대상 포함안돼”

백악관 비서실장 “영주권자, 행정명령 적용대상 포함안돼”

입력 2017-01-30 11:21
수정 2017-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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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7개국’ 들락거리면 “더 엄격한 심사받을 것”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적용대상과 관련해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이날 NBC방송 프로그램인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의 권고와 달리 영주권 소지자들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우리는 영주권 소지자에 관한 한 국토안보부의 권고를 무효화하지 않았고, 행정명령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물론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계속 들락날락한다면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도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그는 재차 이란과 이라크를 포함한 무슬림 7개국에서 오는 시민들을 신문할지는 세관 관리나 국경순찰대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당신이 미국 시민으로 리비아를 들락날락한다면, 당신은 (미국) 공항에 오면 추가적인 신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행정명령이 7개국을 지목한 배경에 대해 미 의회가 이들을 “테러리스트 은신과 관련해 7개의 최고 요주의 국가들”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그 적용 대상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행정명령 대상 무슬림 7개국 선정과 관련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추가적인 여행 심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로 규정됐다고 해명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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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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