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에서 15%로 내려라” 참모들에 지시

트럼프 “법인세율 35%에서 15%로 내려라” 참모들에 지시

입력 2017-04-25 07:22
수정 2017-04-25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우선으로 삼으라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세금부담을 대폭 축소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회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릴 경우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분석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제개혁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