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24 18:32
수정 2017-05-24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7. 5.24  AFP 연합뉴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7. 5.24
AFP 연합뉴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며 이 같은 요구가 고조돼 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