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개·고양이 고기 유통금지’ 결의안 발의

美 하원서 ‘개·고양이 고기 유통금지’ 결의안 발의

입력 2017-06-27 11:01
수정 2017-06-27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국서 중국 첫번째·한국 두번째 거명…북한은 언급조차 안돼

세계적으로 개와 고양이 고기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결의안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공화당 번 뷰캐넌·민주당 알시 헤이스팅스(이상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한국의 순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명됐다.

그러나 미국이 각종 결의안에서 자주 불량 국가로 지목해온 북한은 이례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지구촌에서 매년 약 3천만 마리의 개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인간에 의해 소비된다”면서 “미국은 이 끔찍한 관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뷰캐넌 의원은 “개와 고양이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정을 제공한다”면서 “개와 고양이는 도살돼 음식으로 팔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 각종 동물보호단체도 이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