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아랍권 변화조짐

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아랍권 변화조짐

입력 2017-08-02 11:48
수정 2017-08-02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르단이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 않고 면책하는 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을 면책하는 형법 308조를 폐지하는 안을 앞서 의회에 상정했고, 요르단 하원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압둘라 2세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형법 308조의 폐지는 확실시된다고 NYT는 전했다.

요르단을 비롯한 몇몇 이슬람권 국가와 필리핀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과거 중동지역의 부족사회에서 비롯된 이 악법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두 번 짓밟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성폭행범과 결혼한 10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모로코는 지난 2014년 법을 폐지했고, 튀니지도 지난주 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요르단에 이어 레바논 의회에서도 올해 말 법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폐지안이 통과되자 요르단 암만에 있는 의회 관람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중동 여성 인권운동가 수아드 아부 다이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요르단은 아직 차별적인 법이 존재하는 이 지역 국가들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반겼다.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자기 부족 여성이 다른 부족에서 성폭행당하면 이를 수치로 여겨 같은 부족이나 가족의 남성이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 습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이나 가족 내 성폭행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와 결혼시켜서라도 수치를 은폐하려는 태도가 이런 악법으로 이어져 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5선 도전’ 출사표… “서북권 중심 명품도시 건설 위해 뛸 것”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서북권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지난 4선 의정활동 동안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마포 주민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정청래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5선 도전의 핵심 가치로 ‘실력’과 ‘경륜’을 꼽았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중책을 맡아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마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해 “비록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이 앞에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의정 성과와 검증된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경선은 당에서 주는 옷을 입기 위함”이라며 “금도를 넘지 않으면 경선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어 ‘더 큰 마포’를 만들고, 주민의 믿음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선 시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5선 도전’ 출사표… “서북권 중심 명품도시 건설 위해 뛸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