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격범 전과기록 누락, 살인 총기 구입 가능했다

텍사스 총격범 전과기록 누락, 살인 총기 구입 가능했다

입력 2017-11-07 10:37
수정 2017-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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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군, 범죄 데이터베이스 누락 경위 전면조사

모두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 총격범 데빈 패트릭 켈리(26)의 전과기록이 제대로 입력됐더라면 참극을 불러온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공군이 불명예 제대 이전 복무했던 켈리의 폭력 범죄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해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NBC 방송과 버즈피드뉴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군은 “켈리는 2012년 군법회의에서 아내와 의붓아들 폭행과 관련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며 “군법 128조 조항에 의하면 켈리의 범죄 혐의는 총기 소지를 금지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켈리가 복무한 뉴멕시코 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헤더 윌슨 공군 장관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켈리의 전과 기록 누락 경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켈리는 전날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 AR 루거 소총을 난사해 생후 18개월부터 77세에 이르는 주민 26명을 살해했다.

총격에 대응한 주민들의 추격전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켈리의 차 안에서는 루거 AR-556 소총과 글록 9㎜ 권총, 루거 22구경 권총이 발견됐다.

켈리는 최근 2년간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의해 승인을 받은 뒤 2정의 총기를 샀으며 그 중 한 정이 이번 총기 난사에 쓰인 AR-556 소총이다.

주류·담배·총기 단속국(ATF)에 따르면 켈리는 콜로라도 주에서도 총기를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다.

버즈피드뉴스는 “총격범이 샌안토니오의 총기상 두 곳에서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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