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성형 컨설팅했다가 피소…법원 “의료행위 아니다”
홍콩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국인 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홍콩 동부법원은 전날 홍콩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의사 A 씨와 매니저 B 씨, 홍콩 중개회사 임원인 홍콩인 C 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20일 홍콩 콘래드 호텔에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컨설팅을 했다가 고객으로 위장하고 잠입한 여성 홍콩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 여성 경찰관은 “A 씨가 몸의 여기저기를 누르고 꼬집어 본 후 서울에 가서 팔, 허벅지, 배 등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홍콩 사법당국은 A 씨의 행위가 의료 면허 없이 진단, 처방,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홍콩의 의료등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 등을 기소했다.
홍콩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최장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 법원은 “홍콩 법규에서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정한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행위이며, A 씨의 행위는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콩 보건당국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추후 대응 방침을 사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