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프랑스,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 첫 처벌…40만원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6 10:16
수정 2018-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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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캣콜링(cat-calling).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캣콜링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달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캣콜링을 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부과됐다.

영국 BBC방송은 파리 남쪽 지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남성이 300유로(한화 약 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 남성의 추행 행위는 프랑스 에손주의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탄 31세의 남성은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가 말다툼에 가세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 남성을 버스 안에 가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행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3개월 구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캣콜링 처벌법 개정을 주도한 프랑스의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스 기사의 재빠른 행동을 칭송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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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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