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 총리 만나 ‘골란고원 주권 인정’ 선포

트럼프, 이스라엘 총리 만나 ‘골란고원 주권 인정’ 선포

입력 2019-03-26 11:01
수정 2019-03-26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포고령에 서명하고 있다. 그 뒤에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왼쪽부터),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포고령에 서명하고 있다. 그 뒤에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왼쪽부터),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공동회견을 하고,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우리의 관계는 강력하다”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강해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1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에서 칼리프(이슬람 신정일치 지도자)를 격퇴했다”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반유대주의라는 독(poison)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돼 이스라엘 가정집에 있던 7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의 비열한 공격은 이스라엘이 매일 직면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를 보여준다”며 “나는 오늘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증진하고, 강력한 국가 안보를 갖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네타냐후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국의 유대계 이익단체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자지구의 로켓 공격 소식을 접하고는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 관계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선거를 돕고자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골란고원은 원래 시리아 영토이나 지난 1967년 6월 이스라엘과 아랍 간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이 땅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1981년 당시 이른바 ‘골란고원법’을 제정해 자국의 영토로 병합했으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2일 ‘골란고원에 대해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