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법제화…“사랑하는 사람 함께”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법제화…“사랑하는 사람 함께”

김유민 기자 기자
입력 2019-05-23 10:25
수정 2019-05-23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만 의회 밖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느 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앞으로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과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등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2019-05-17 사진=AP 연합뉴스
대만 국회가 지난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차이잉원 총통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차이 총통은 22일 오후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했다.

차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이 순간, 많은 이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점차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원래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이 법이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돌보고,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법률상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랑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치자”고 강조했다.

이로써 대만의 동성 결혼 법제화 절차는 총통 서명, 공포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24일부터 동성 커플들이 정식으로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254쌍의 동성 커플이 24일 결혼 등기를 하겠다고 사전 예약을 한 상태다.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과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 등에서 같은 권리를 가진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