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노예 잡혀가듯…기마경찰에 손 묶여 연행된 흑인, 11억원 소송

도망친 노예 잡혀가듯…기마경찰에 손 묶여 연행된 흑인, 11억원 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2 09:18
업데이트 2020-1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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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된 뒤 호송차 부족을 이유로 손이 묶인 채 기마경찰에 끌려갔던 미국의 흑인 남성이 경찰과 시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무단침입 혐의는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8월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된 뒤 호송차 부족을 이유로 손이 묶인 채 기마경찰에 끌려갔던 미국의 흑인 남성이 경찰과 시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무단침입 혐의는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호송차 부족’ 이유로 말에 끌려가
경찰이 적용한 무단침입 혐의 법원서 기각


노예제 시절을 연상케 하듯 밧줄에 묶여 기마경찰에 연행됐던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흑인 남성 도널드 닐리(44)는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경찰서와 갤버스턴시를 상대로 100만 달러(11억 525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갤버스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닐리는 지난해 8월 무단침입 혐의로 기마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백인 경관 2명은 당장 호송할 순찰차가 없자 닐리에게 수갑을 채운 뒤 손목에 다시 밧줄을 묶어 그를 한 블록 떨어진 경찰서로 끌고 갔다.

닐리는 당시 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말을 탄 경찰의 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시절 노예주로부터 도망쳤다가 붙잡힌 흑인 노예들이 묶인 채로 말에 끌려가던 장면을 연상케 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닐리가 묶여 끌려가던 상황이 사진으로 찍혔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갤버스턴 경찰은 “두 경관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닐리 측은 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관 2명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수치와 굴욕,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마치 노예처럼 밧줄에 묶인 채 기마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이 적용했던 무단침입 혐의가 법원에서 결국 기각됐다며 경찰이 악의적인 기소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닐리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갤버스턴시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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