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서 불거진 ‘H&M 불매운동’게시글. H&M이 중국의 구단선 정책을 수용해 남중국해 영토 분쟁 지역을 중국 영토에 편입시키자 베트남 누리꾼들이 반밯하고 나섰다. SNS 캡처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H&M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 노동 문제로 누리꾼들의 불매운동 대상이 된 것과 별개로 홈페이지 상 지도 문제로 중국 당국에 불려갔다. 지난 3일 상하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H&M 상하이 지사 관계자를 불러 지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고 예약면담(웨탄)을 가졌다고 밝혔다. 웨탄은 정부 기관이 기업 관계자를 불러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질타하는 것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상하이 당국은 “H&M의 법 위반을 지적하고 법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명령했다”면서 “지도 사용에 있어 조금도 규범에 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제품 거부 확산에 어려움을 겪던 H&M은 지도 수정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로운 지도가 베트남에서 논란이 됐다. H&M의 베트남 공식 웹사이트에 중국의 ‘구단선’ 표시가 지도에 반영된 것이다.
남중국해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구단선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단선은 중국이 1947년 독자적으로 발표한 ‘U’자 형태의 해상 경계선이다. 중국이 이 지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이웃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지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 누리꾼들은 파라셀 군도가 베트남 영토로 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H&M 측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트남 매체 사이공 지아이퐁도 “이번 일로 베트남의 해양주권이 침해받게 됐다”고 격분했다. H&M은 2017년 호치민에 첫 번째 매장을 열어 베트남 전역에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