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성적 망언’ 소마 공사…“日 외무성 귀국 명령”

‘문 대통령에 성적 망언’ 소마 공사…“日 외무성 귀국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1 09:14
수정 2021-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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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 외무성이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또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면서 한국에 부임한 지 2년이 지난 소마 공사 역시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소마 공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던 중 나왔으며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소마 공사에게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이 부여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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