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8 10:33
수정 2021-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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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 아이 가졌다는 자각 어려워
텍사스 주지사 “강간범 근절” 동문서답

미국 텍사스주가 이번달부터 사실상 낙태를 불법화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옹호하며 “강간범을 근절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지난 1일 텍사스에서 발효된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하지만 임신 6주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다 강간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중절 수술을 할 기회마저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낙태 금지법을 옹호했다. 그는 낙태 금지법이 강간 피해자들의 출산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적어도 6주의 낙태 기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을 하더라도 6주 이내에 낙태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 출산을 할 필요가 없고 낙태 금지법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거의 모든 강간범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애벗 주지사가 강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 접한 멕시코에선 낙태 ‘합법’한편 미국 텍사스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텍사스와 접한 코아일라주가 이유 불문으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년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을 놓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 임신 12주 내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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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오늘은 멕시코의 여성과 임신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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