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죽게 할 의도 없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술에 취해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 유산시킨 영국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30일 영국 일간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로저 바이그레이브(37)는 지난해 다트머스의 한 술집 밖에서 임신 28주의 임신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에 뱃 속의 아기가 숨졌다.
당시 바이그레이브는 술에 취한 채로 유리잔을 술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등 술집 규정을 어겨 종업원한테 제지당하고 있었다.
이에 근처 있던 임신부가 동생과 함께 그를 진정시키려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그의 뺨을 때렸고, 이후 이 남성은 임신부의 배를 걷어찼다.
임신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기는 숨졌다.
태아 살해죄 등으로 기소된 바이그레이브는 “정당방위”라며 “임신부의 배를 겨냥해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임신부, 여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심원단, 5시간 넘는 숙고 끝에 ‘만장일치’ 무죄 평결영국 법원의 배심원단은 그간의 일들을 면밀히 조사해 지난 28일 5시간이 넘는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동생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30일 두 여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재심 청구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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