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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황청 합의 깨고 주교 직접 임명…‘종교의 중국화’ 가속화

中, 교황청 합의 깨고 주교 직접 임명…‘종교의 중국화’ 가속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4-05 12:23
업데이트 2023-04-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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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웨이 주교 임명 이어 두 번째
‘교황청 승인’ 협정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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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프란치스코 교황. 서울신문 DB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프란치스코 교황. 서울신문 DB
중국이 또다시 교황청과 합의를 어기고 중국 내 가톨릭 주교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전날 중국 당국은 중국 천주교 주교단의 선빈 주석을 상하이 교구 주교로 임명했다. 이는 교황청과 중국 간 주교 임명 관련 합의를 어긴 것이다. 교황청은 “며칠 전에야 이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분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교황청과 협의 없이 남부 장시성 난창의 5개 교구를 통합해 장시 교구를 세우고 지오반니 펑 웨이자오를 보좌주교로 임명했다. 웨이자오 주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밀리에 위장 교구 주교로 임명했던 인물로, 주교로 임명된 지 몇 주 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당시 교황청은 장시 교구 설립과 웨이자오 주교 임명에 대해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소식”이라며 “장시 교구는 승인되지 않은 교구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교 임명은 바티칸과 중국의 대화 정신, 주교 임명 관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불과 5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해 교황청의 요구를 외면했다.

중국은 종교를 통제하고자 교황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당 산하 가톨릭 애국단이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다가 2018년 교황청과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을 맺었다. 중국 당국이 선정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주교계에서 주교 임명과 교구 설립·해산 권한은 전적으로 교황에게 있다. 그러나 중국 가톨릭계에서 정부가 관장하는 교계와 교황청에 가까운 비공식 교계가 반목하고 교황을 따르는 신도들이 끝없이 탄압받자 교황청은 ‘고육지책’으로 중국과 협정을 맺었다. 2년 시한의 이 협정은 2018년 10월 효력이 발생해 2020년 10월 갱신됐고 지난해 10월 재차 연장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6명의 중국 주교가 교황의 승인을 받아 임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잇따라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면서 교황청과 맺은 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종교의 중국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왕양 당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새로 선출된 자국 천주교 단체 지도자들에 “외세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라”며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의 지도력을 굳건히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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