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하고는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허위 진술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5일(현지시간) 미국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한 블루 어스 카운티 지방 법원은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죄)를 받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7시쯤 헨더슨과 그의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딸을 지역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의 얼굴에는 심한 멍이 들고 두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전문 치료를 위해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뇌 수술을 받은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괜찮았다”면서 “딸에게 분유를 주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당시 남편 헨더슨에게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상태를 확인헀지만,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경찰이 헨더슨을 추궁하자 그는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이의 상태를 본 전문의는 “아이의 부상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며 고양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헨더슨은 그제야 “기저귀를 갈 때 조금 거칠게 대했을 수 있다”면서 “아이 얼굴을 아래로 하고 5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등을 때렸다”고 말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헨더슨은 2021년 10월에 체포된 후 지금까지 528일간 구금된 상태다. 미국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헨더슨은 남은 형량의 3분의2인 8년을 살면 가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