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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는…“고양이가 그런 것”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는…“고양이가 그런 것”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09 17:54
업데이트 2023-04-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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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하고는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허위 진술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하고는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허위 진술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미국에서 딸을 때려 폭행한 뒤 “고양이가 해쳤다”고 허위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한 블루 어스 카운티 지방 법원은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죄)를 받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7시쯤 헨더슨과 그의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딸을 지역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의 얼굴에는 심한 멍이 들고 두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전문 치료를 위해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뇌 수술을 받은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괜찮았다”면서 “딸에게 분유를 주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당시 남편 헨더슨에게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상태를 확인헀지만,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경찰이 헨더슨을 추궁하자 그는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이의 상태를 본 전문의는 “아이의 부상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며 고양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헨더슨은 그제야 “기저귀를 갈 때 조금 거칠게 대했을 수 있다”면서 “아이 얼굴을 아래로 하고 5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등을 때렸다”고 말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헨더슨은 2021년 10월에 체포된 후 지금까지 528일간 구금된 상태다. 미국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헨더슨은 남은 형량의 3분의2인 8년을 살면 가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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