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관광청 제공
2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이날 오전 대마 밀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싱가포르 국적 탕가라주 수피아(46)를 교수형에 처했다.
탕가라주는 대마 1㎏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는 대마 밀수 규모가 500g이 넘으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 범죄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싱가포르 안팎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할리마 야콥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탕가라주의 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체포 당시 탕가라주는 대마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의 이름으로 된 전화번호가 마약 운반을 조종하는 데 쓰였다며 배후로 지목했다.
탕가라주는 마약밀수범들과 연락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해왔다.
싱가포르 당국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유엔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전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 대마초 밀수범이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국이 계획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재판 절차 보장을 존중하는 우리는 예정된 사형 집행 절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일축하며 “우리의 접근방식은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싱가포르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마약 밀매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어왔다.
인권단체 등은 사형 제도가 실질적인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 밀매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사형제를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3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총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집행은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헤로인 밀수 혐의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칼 완트싱과 싱가포르 국적의 노라샤리 고스 등 2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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