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윈 세운 앤트그룹에 1조원대 벌금…빅테크 압박 마무리

中, 마윈 세운 앤트그룹에 1조원대 벌금…빅테크 압박 마무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7-07 23:53
업데이트 2023-07-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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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 로고. AP 연합뉴스
앤트그룹 로고. AP 연합뉴스
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에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초대형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인민은행 등 금융관리부서는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 2300만 위안(약 1조 2800억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相互寶)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샹후바오는 가입자들끼리 의료비를 ‘품앗이’하는 방식으로 서로 돕는 시스템이다.

앤트그룹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징벌 성격의 벌금을 부과받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받은 80억 2600만 위안에 이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와 별도로 인민은행은 텐센트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차이푸퉁에도 불법 소득액 5억 6000만 위안을 몰수하고 24억 2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은 중국의 양대 모바일 결제수단인 ‘즈푸바오(알리페이)’와 ‘웨이신즈푸(위챗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양사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당국은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이 회사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험, 은행보험 기구 업무 활동 참여, 지불 결제 업무 종사,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펀드 판매 업무 등 법규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엔트그룹과 텐센트그룹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수정하도록 지도했다”며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 업무 관련 문제 대부분을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앤트그룹 상장을 코 앞에 둔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금융 규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단속을 개시했다.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증시 상장을 전격 중단시킨 뒤 알리바바그룹에 사상 최고액인 180억 위안(약 3조 4000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던 마윈은 장기간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귀국했다. 그의 귀국을 두고 중국 당국의 빅테크 단속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마윈이 귀국한 다음 날 알리바바는 회사를 6개 독립 사업 단위로 재편하는 등 창사(1999년)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중국의 대표적 빅테크인 알리바바의 핀테크 업체가 ‘조’ 단위 벌금을 맞았지만, 중국 재계는 당국의 ‘조사 종결’이라는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2년 넘게 이뤄진 빅테크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견제와 압박이 거액 벌금과 함께 마침표를 찍게 돼 ‘불확실성 제거’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앤트그룹이 벌금을 납부하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해 알리바바에서 완전히 분리한 뒤 증시 상장 계획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로이터는 “앤트그룹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금융지주사 면허를 확보해 시장 진출 계획을 되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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