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말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
‘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독일 정부는 17일(한국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 AP 뉴시스
독일 정부는 17일(한국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독일에서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된다. 또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가능해진다.
각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으며,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당 대마초를 한 번에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 판매할 수 있다. 단 18∼21세의 경우 30g으로 제한된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약 3대 분량이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흡연할 수 없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목표가 암시장과 마약범죄를 억제하고,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 대마초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인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마취제 관련법에서 금지된 물질 중 대마초를 삭제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시행은 연말 무렵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