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운전대 잡은 반려견? 그런데 웃는 것처럼! 슬로바키아 운전자에 벌금

운전대 잡은 반려견? 그런데 웃는 것처럼! 슬로바키아 운전자에 벌금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01 06:55
업데이트 2023-10-01 0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슬로바키아 경찰 페이스북 캡처
슬로바키아 경찰 페이스북 캡처
“강아지씨, 과속하셨어요. 면허증 보여주시죠.” “전 없어요.” “음,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뭐 좀 갖고 계신가요?” “저요. …”

슬로바키아 경찰이 과속하는 자동차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힌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자동차 번호판이 선명히 찍힌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을 올렸다. 사진설명을 달며 우스갯 장난으로 반려견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또 갈색 사냥개 ‘하비노’가 순종적으로 운전석에 앉아 앞유리창을 주시하며 어린 사슴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우스갯소리를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처음에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체코 자동차 스코다 운전석에 하비노가 떡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반려견이 멋지게 웃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다는 것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 닷컴은 문제의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시속 11㎞나 초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운전자를 찾아냈다. 자동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포착됐으니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31세 남성 운전자는 펄쩍 뛰었다. 하비노가 갑자기 무릎 위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됐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북동쪽에 위치한 스테루시 마을 경찰관들은 자동차 안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없었다는 점을 동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이 반려견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된 점을 봤을 때 과속했다고 벌금을 물린 것인지, 아니면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반려견을 안전한 위치에 두지 않아 벌금을 물린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범칙금 수준이라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 경찰은 나중에 정색을 하고 “작은 동물이라도 운전하는 동안 당신의 목숨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려동물을 차 안의 안전한 위치에 있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