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26 23:47
업데이트 2024-0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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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터무니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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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의 난민촌 옆으로 이스라엘군 탱크가 지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의 난민촌 옆으로 이스라엘군 탱크가 지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26일(현지시간)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명령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J의 결정에 대해 “집단학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ICJ 결정 직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방어권을 가진다”며 “헤이그의 법정(ICJ)이 이 권리를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ICJ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ICJ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ICJ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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