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불륜’ 파산한 디트로이트 前시장에 28년형

‘부패·불륜’ 파산한 디트로이트 前시장에 28년형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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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로부터 공익 보호” 단죄

최근 재정 위기 끝에 파산한 미국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 시장을 지내면서 온갖 부패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콰메 킬패트릭(43) 전 시장이 징역 2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시간주 동부지방법원의 낸시 G. 에드먼즈 판사는 10일(현지시간) “그의 (범죄)행위로부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징역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킬패트릭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자신의 범죄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과를 표했다.

킬패트릭이 저지른 부패 범죄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방대했다.

2002년 시장에 오른 킬패트릭은 2008년 여비서 실장과 스캔들이 불거지며 사임하기까지 사기, 갈취, 세금 탈루 등 30여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킬패트릭의 부패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검찰은 킬패트릭이 부정 축재를 위해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공공 자금에도 손을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비위 행위는 주로 시(市) 상하수도부 계약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킬패트릭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의 친구와 모니카 코니어스 전 시의원 등 20여명의 비리도 함께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코니어스 전 시의원은 존 코니어스 미국 하원의원의 부인이다.

에드먼즈 판사는 킬패트릭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킬패트릭에게 파산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드먼즈 판사는 공공 신뢰 손실 등 그의 범죄로 야기된 많은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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