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엔진 장치 불량 탓” 사측 비밀리에 피해자와 합의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됐다.지난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24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200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난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도요타가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약 31억 8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캠리 차량의 전자식 엔진 조절 장치가 불량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비밀리에 부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했다.
도요타는 앞서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자 차량 1400만대를 리콜하고 화해금, 배상금 등을 물어주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차량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0-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