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상원도 ‘동해 명기’ 결의안 통과

美 조지아주 상원도 ‘동해 명기’ 결의안 통과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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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해와 서해를 경계” 본회의 열어 만장일치 채택

미국 조지아주 상원이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이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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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상원이 28일(현지시간)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표기한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애틀랜타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상원이 28일(현지시간)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표기한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애틀랜타 연합뉴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동해 표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 버지니아주 상원은 공립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 내에서 동해 표기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지아주 상원은 동해 표기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발의했다.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셰이퍼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소개하면서 왼쪽 바다는 서해, 오른쪽 바다는 동해라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일 뿐”이라며 “상원은 한국 역사와 한·미 관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한민족의 기원과 한반도 영토 및 영해를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이퍼 의원은 김 총영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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