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목 누른 미국 경찰 ‘2급 살인’ 격상, 나머지 3명도 기소

플로이드 목 누른 미국 경찰 ‘2급 살인’ 격상, 나머지 3명도 기소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6-04 15:36
업데이트 2020-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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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사건이 미국 전역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3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코먼 공원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흑인 사망’ 당사자인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 체포 당시 자세를 취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스턴 AP 연합뉴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사건이 미국 전역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3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코먼 공원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흑인 사망’ 당사자인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 체포 당시 자세를 취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스턴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무거운 2급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체포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미 CNN 등에 따르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정한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징역 25년형인 3급 살인과 달리 2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40년형에 이른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의 플로이드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눌렀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다.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끝내 숨을 거뒀다.

엘리슨 장관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 같이 있던 전직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은 모두 파면된 상태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가족들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순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쇼빈의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하고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경찰관을 모두 체포해 기소하기로 한 단호한 결정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주 지사는 “엘리슨 총장이 오늘 발표한 혐의는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전 세계적인 시위를 촉발한 고통이 하나의 비극적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은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며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리기 꺼리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주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맹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리치먼드 시내 동상 거리에서 철거할 예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4일 오전 리 장군 동상의 철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철거된 동상은 임시창고에 보관됐다가 추후 새로운 설치 장소로 이전된다.

1890년 건립된 리 장군의 동상은 흑인 차별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남북전쟁 당시 노예 해방을 내걸었던 북군과 싸웠던 남부동맹의 군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에서 철거 요구가 빗발쳤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지난 2월 리 장군 동상 철거를 정부에 맡기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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