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학생 어느 화장실로?… 美법원 “성 정체성 맞게 사용”

성전환 학생 어느 화장실로?… 美법원 “성 정체성 맞게 사용”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6-29 17:30
업데이트 2021-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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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랜스젠더 고교생이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여성이었던’ 개빈 그림은 2014년 고교 2학년 때 스스로를 남성 정체성의 트랜스젠더로 확정하고 이에 맞게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으나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이를 금지하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 3곳을 따로 지정했다. 교육위원회는 그가 트랜스젠더이기는 하지만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림은 2015년 소송을 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결론 난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 제4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그림이 성차별을 받았고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기각해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수립하거나 하급심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림 개인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싸워 온 활동가들에게는 승리”라고 진단했다.

22세가 된 그림은 이날 “나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기 위한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면서 “양호실이나 개인 화장실, 여학생 방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수치였고, 외딴 화장실로 가야 하는 것은 교육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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