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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3개사에 소송전… 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230조

트럼프 SNS 3개사에 소송전… 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230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09 01:08
업데이트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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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블로그를 개설했다가 주목을 받지 못해 폐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트위터·구글에 대해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트위터와 잭 도시 CEO, 구글·유튜브와 순다르 피차이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이자 같은 피해를 입은 수천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참사 후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 등을 허위정보 유포로 보고 계정을 중단했다. 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고, 계정 중단 6개월 만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통신품위법 230조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과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SNS 업체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 몰이와 정치 헌금 모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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