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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차 잘못 찾았다가 피격… 美 ‘정당방위’ 논란

집·차 잘못 찾았다가 피격… 美 ‘정당방위’ 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4-21 01:02
업데이트 2023-04-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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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사망, 흑인 소년 부상
사유지 침입에 총기 사용 ‘면책’

미국에서 착오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차에 탔다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밤 12시쯤 텍사스주 엘긴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옆 차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간 페이턴 워싱턴(18)과 헤더 로스(18) 일행이 25세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흘 전 뉴욕주에서는 초행길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유지에 들어간 여성 케일린 길리스(20)가 총에 맞아 숨졌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배경에는 개인의 자력 구제를 위한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면책하는 법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3일 자택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 랠프 얄(16)에게 권총 2발을 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남성 앤드루 레스터(84)는 19일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얄에게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 20개 주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성’에 비유해 누군가 침입했을 때 총을 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캐슬 독트린’이 적용된다. 18개 주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력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총격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 면책하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이 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 도입 이후 누군가를 총으로 죽인 뒤 이 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었다. 2019년 텍사스에서 전화를 하다 집을 착각한 20대 남성을 쏴 죽인 여성 앰버 가이거(31)는 캐슬 독트린 적용으로 감형받았다.

최영권 기자
2023-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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