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명예 살인’ 경찰의 대처, 과거와 달라졌다

파키스탄 ‘명예 살인’ 경찰의 대처, 과거와 달라졌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5-20 08:54
업데이트 2020-05-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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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즉각 검거, 동영상 촬영해 공유한 28세 남성 체포

2014년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 살인으로 희생되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이 ‘살인에는 명예가 있을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2014년 파키스탄 여성이 명예 살인으로 희생되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이 ‘살인에는 명예가 있을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둘에 대한 ‘명예 살인’의 원인을 제공한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우마르 아야즈(28)가 체포됐다고 영국 BBC가 19일 전했다.

당초 현지 보도에 따르면 16세와 18세 소녀를 각각 아버지와 오빠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이터 통신은 희생자들이 친자매 사이로 경찰은 아버지와 오빠를 검거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한 명을 쫓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BBC는 검거된 사람 숫자와 소녀들의 관계 등에 대해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다.

카이버 파크퉁크와 지방 북와지리스탄의 오지 마을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아야즈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매와 다른 소녀까지 어울려 셀피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야즈는 자매의 볼에 입을 맞춘다. 동영상은 거의 일년 전쯤 촬영된 것인데 왜 몇 주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려 억울한 죽음을 불렀는지 아야즈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간 남자와 함부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은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명예 살인’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는 적지 않다. 매년 수백명의 여성이 이런 식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만 그마저도 지역이나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칸딜 발로크가 오빠 손에 살해되면서 뜨거운 논란에 불을 지폈고, 정부가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이 거세졌다. 경찰에게는 이런 류의 사건을 더 열심히 수사하라는 압력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 샤피울라 간다푸르는 “우리 의도는 진지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처음 듣자마자 이를 확인해주기로 결정했다. 현장에 달려가보니 혈흔이 낭자했다. 살해된 두 소녀의 아버지와 오빠를 곧바로 검거했으며 오늘은 동영상을 만든 우마르 아야즈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여권 운동가로 미국에 망명해 있는 굴라라이 이스마일은 살인 사건이 접수된 날 곧바로 경찰이 취한 조치는 오지의 “부족 여성들에겐 승리”라며 “이런 범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달에만 이런 살인 사건이 일곱 건이나 발생했는데 만약 지체하면 사건이 재빨리 카펫 아래로 숨어 버리고, 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한 것으로 처리돼 버린다”고 말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의가 낮잠을 자는 일이 적지 않으며 때때로 용의자가 풀려나거나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북와지리스탄처럼 오지에다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연방 사법체계보다는 현지 관습이 더 좌우하는 일이 많아 여성은 자유를 훨씬 덜 누리는 상황이다.

이스마일은 “2018년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살인은 부족 사회에서 범죄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신고되지도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절반 정도의 자치권이 주어져 파키스탄 연방의 사법체계는 2018년에야 제대로 작동했다.

그는 부족 지도자들이 이런 동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에게 소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부족의 관습법에 처벌이란 살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에 등장하지만 볼맞춤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소녀의 행방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스마일은 강조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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