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고 굶주려 숨진 20대 가사도우미…싱가포르 주부 악행 충격

매맞고 굶주려 숨진 20대 가사도우미…싱가포르 주부 악행 충격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6-22 20:33
수정 2021-06-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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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야티리 무루가얀(왼쪽)과 피앙 응아이 돈. 이주노동자를위한도움의손길 제공
가이야티리 무루가얀(왼쪽)과 피앙 응아이 돈. 이주노동자를위한도움의손길 제공
미얀마인 가사 도우미를 1년 넘게 때리고 고문하고 굶기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싱가포르 주부가 감옥에서 30년을 보내게 됐다.

22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 시 키 운 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이야티리 무루가얀(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끔찍한 행동의 잔인성을 말로는 묘사할 수 없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최악의 과실치사 사건’으로 규정했다.

무루가얀과 경찰관 남편은 2015년 5월 당시 23세이던 미얀마인 피앙 응아이 돈을 베이비시터 겸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그러나 무루가얀은 피앙에게 거의 매일같이 폭력을 휘둘렀다. 급기야 피앙은 고용된 지 14개월 만인 2016년 7월 무루가얀에게 장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폭행을 당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무루가얀은 피앙을 감시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게 했으며 밤에 5시간만 잠을 자도록 했다. 식사도 극히 소량만 제공해 피앙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처음 고용됐을 때보다 15㎏ 이상 줄어든 24㎏에 불과했다.

무루가얀의 잔혹 행위는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은 대부분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에서 온 가사 도우미가 25만명에 이르는 싱가포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무루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가 자녀의 병환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을 무시할 순 없다며 구형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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