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요구 운동가 1심서 4년刑… 中 인권 도마에
중국 공직자의 재산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인 신공민(新公民) 운동을 주도한 인권운동가 쉬즈융(許志永)이 26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쉬즈융 인권운동가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반부패와 직결되는 공직자 재산공개 요구 인권운동가를 사법처리한 것은 ‘부패와의 전쟁’이 정적 제거를 위한 선동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난 여론이 나온다.
쉬즈융은 2012년 5월 신공민운동을 발족하고 같은 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신공민운동은 공직자 재산공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시 주석의 부패 척결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쉬즈융과 함께 신공민 운동에 참여했던 자오창칭(趙常靑), 마신리(馬新立), 허우신(候欣), 위안둥(袁冬), 장바오청(張寶成) 등과 인권 변호사 딩자시(丁家喜), 리위(李蔚) 등 7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선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신공민운동으로 체포된 인권운동가는 쉬즈융을 비롯해 40여명이 넘는다고 BBC는 전했다. 쉬즈융에 대한 재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유명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 대한 판결 이후 최대 반체제인사 재판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재판 기간 동안 중국 공안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인도를 봉쇄해 취재진과 일반인들의 법원 접근을 막았다. 미국과 유럽의 국제인권기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을 가했으며,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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