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 책임법’ 부결… 네슬레 등 다국적社 “휴~”

스위스 ‘기업 책임법’ 부결… 네슬레 등 다국적社 “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12-01 01:46
수정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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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환경 등 사회적책임 강화 법안 투표
본사 기준으로 기업 손배 소송 제기 가능
국민투표 과반 찬성에도 26개주서 실패

아동 노동 착취 논란에 휩싸였던 세계적인 식품 기업 네슬레나 환경단체들의 표적이 돼 온 에너지 기업들을 정조준했던 이른바 스위스 ‘기업책임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기업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지만, 스위스 내 높은 반기업정서가 재차 확인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BBC 등은 2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이른바 ‘기업책임법’ 법안이 유권자 50.7%의 찬성을 받았지만, 26개 칸톤(주)에서는 과반 찬성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국민 발안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투표자는 물론 칸톤에서도 과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스위스는 다국적 기업에 자국 기업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친기업 국가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스위스에는 2018년 기준 약 2만 9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 인구의 약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친기업 기조의 반작용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커졌다. 네슬레 같은 기업의 아동 노동력 착취 논란은 20년 넘게 계속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가 커지며 비톨, 글렌코어 등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원자재기업은 물론 이들에 투자하는 스위스 은행까지 싸잡아 비판 대상이 돼 왔다.

기업책임법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은 물론 해외의 자회사, 공급망 등까지도 강력한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한국에서 스위스 다국적 기업 관련 피해가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도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기업들은 유무형의 비용 증가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이 법안에 난색을 표해 왔다.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제기하는 무차별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연방정부도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크리스티나 가지니 스위스경제인연합회 이사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스위스 전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야기시켰던 해당 법안이 부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스위스 국민 사이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가 재확인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절반 이상의 스위스 국민들이 기업책임법의 도입을 찬성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향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1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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