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까지 디지털세 부과 연기

EU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까지 디지털세 부과 연기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7-13 20:48
수정 2021-07-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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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옐런, G20 경제장관 회의서 동참 요구
이달 말 디지털세 공개 앞두고 잠정 보류
과세 매출 기준 100억 유로로 확대 가능성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추진 중이던 디지털세 부과 계획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이달 말 디지털세 부과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주요 20개국(G20) 경제 장관들이 지난 9~10일 승인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계획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앞서 “EU가 부과 계획을 보류하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 체계다. 구글,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더라도 서버를 둔 국가에만 세금을 냈다. 때문에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들은 세금을 본부가 위치한 국가에 내는 다국적 기업들에 불만을 키워 왔다. 현재까지 논의된 디지털세 계획에선 부과 대상이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구글·애플 등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연결 매출액 100억 유로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세율은 15%로 정해졌다.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은 세금 차액을 본사나 해당국에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연결 매출액 7조 5000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다. 예컨대 한 기업이 고세율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 7%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차릴 경우 최저세율 15%에 미달하는 8%만큼의 세액은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자회사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 뒀지만 본사를 저세율국에 차릴 경우 최저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도 내야 한다.

EU는 그간 디지털세가 G20이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해 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도 자체 디지털세를 마련했으나 G20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합의할 경우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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