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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제소로 ‘방류’ 막을 수 있나[글로벌 인사이트]

ITLOS 제소로 ‘방류’ 막을 수 있나[글로벌 인사이트]

김진아 기자
김진아, 황성기 기자
입력 2023-04-25 02:27
업데이트 2023-04-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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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절차 따지면 기각 가능성
정보 공유·도덕적 책임 절차 의무
문제 제기 땐 재판 여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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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전력 제공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오는 7월쯤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방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4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터널 공사 작업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이후 6월쯤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7월쯤 방류가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내외 국제법·환경 전문가들은 ITLOS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주체는 국가뿐이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남태평양 국가와 교섭해 ITLOS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소는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2주 내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인정받으려면 ‘긴급성’이 핵심인데 ITLOS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IAEA의 6월 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해역의 트리튬(삼중수소) 농도가 기존의 10만분의1 정도밖에 높아지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해하다는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본안 소송도 난관이다. 소송 제기 국가가 오염수 방류로 입는 피해의 발생원이 일본이라고 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최대 난제다. 다국적 전문가 그룹은 일본이 정보 공유나 도덕적 책임을 다루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ITLOS에 오염수 방류 중지 소송 등을 준비 중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을 무시하는 점)에 대해 일본 측에 어떻게 대책을 요구할 것인지 외교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의 실체적 국제법 의무 위반보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제법 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 재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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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지점
오염수 방류 지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늦어도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4일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지점을 표시한 부표가 설치돼 있다.
도쿄전력 제공
후쿠시마 김진아 특파원·황성기 기자
2023-04-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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